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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되면 나라에서 돈 준다던데, 진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핵심 보탬이 되죠. 하지만 모든 분들이 무조건 받는 건 아닙니다. 자격 기준이 제법 까다롭거든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계산법, 신청 방법까지 싹~ 정리해드릴게요. 인터넷 여기저기 헤맬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해 보세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노인의 기본 소득 보장이라는 정책적 의미도 크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기본 조건
구분 | 내용 |
연령 | 만 65세 이상 (1960년생까지 신청 가능)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거주 | 국내 거주자 (주민등록 보유) |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갈립니다.
가구 유형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364.8만 원 이하 |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 신청 전에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어렵지 않게 풀어볼게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법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 112만 원까지는 공제, 초과분의 70%만 반영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포함
- 주의: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아예 제외됨
예시
- 근로소득 150만 원인 경우 → (150만 - 112만) × 70% = 26.6만 원
- 국민연금 40만 원 수령 시 → 기타 소득에 포함
- 소득평가액 = 26.6만 원 + 40만 원 = 66.6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 4% ÷ 12 + P
항목 | 설명 |
일반재산 | 토지, 주택,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 예금, 주식 등 (2,000만 원 공제) |
부채 | 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등 인정 |
P | 고급차(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전액 |
※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차량,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수급 제외 대상 및 예외 사항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사람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예외 인정되는 경우
- 직역연금 10년 미만 가입자로 연계퇴직연금/유족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 활용하기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수급 희망 이력 관리’에 등록해두면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연락 받을 수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기초연금 금액 및 지급일
가구 형태 | 최대 지급 금액 |
단독가구 | 343,510원 |
부부가구 | 549,610원 (부부 감액 적용 시) |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방법 | 장소 또는 경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문의 전화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
※ 신청서류와 준비물은 미리 확인 후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실수 줄이기! 기초연금 주의 사항
- 소득/재산/혼인 변동 즉시 신고: 신고 안 하면 환수 + 과태료 발생할 수 있음
- 부정 수급 시 처벌: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큰 불이익!
- 모의 계산 활용: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만 65세 생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일 기준으로 만 65세 생일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Q2.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므로, 수급 여부는 따로 판단됩니다.
Q3.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으면 나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연금을 받아도,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가구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은 주의하세요.
Q4. 과거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조건이 달라졌다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 등록도 적극 권장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노후 삶의 안전망입니다. 어르신 본인은 물론,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도 꼭 챙겨봐야 할 제도예요.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 해보고, 조건 되면 신청부터!
놓치면 1년에 수백만 원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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